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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지만 이혼을 하는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안 그래도 껄끄러운 배우자와 더 이상 부딪히지 않도록 협의이혼에 대한 절차와 서류, 주의할 점 등을 꼭 알아두고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에도 안내가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A~Z 협의이혼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
두 사람이 합의를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반드시 법원에 한 번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혼 제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이 2가지 모두가 법원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판결문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 제기를 할 때는 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는데 재산 분할이라든가 친권 양육권의 합의가 안 돼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만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시 이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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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신청 서류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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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친권 · 양육권자 협의서입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접수를 받습니다. 첨부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내 것뿐만 아니라 남편 것도 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자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혼한다에 대해서 합치가 돼야 하고 친권 양육권자를 엄마인지 아빠인지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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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친권 양육권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2. 대리가 금지돼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해 준 날 두 사람이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반드시 판사 앞에 출석을 해서 이혼 의사가 있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확인을 해 줘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작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간략하게 바뀌었습니다. 작성 내용 중에 등록기준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본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적이 어딘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쓰시면 되고 작성요령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 이혼을 할 때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고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축해 주기도 하지만 단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3개월, 1개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 신청을 하면 3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주는 건가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일에 숙려기간을 지정해 주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후에 한 번, 4개월 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후에 한 번, 2개월 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정해줍니다. 이때 정해진 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숙려기간이 두 번인 이유는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 오거나 두 명 모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렵게 신청을 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로 한 번을 더 잡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날짜에 두 명이나 한 명이 안 나온다면 처음부터 이혼신청이 없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서울가정법원 의무면담제도
서울가정법원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면담제도입니다. 협의이혼 접수 시 당사자들에게 전문 상담위원과 반드시 면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 상담위원은 대학교수나 정신과의사, 상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협의 이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얘기도 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혼을 말리는 역할이 가장 큰 겁니다. 만약 부부가 원한다면 국가에서 10회 무료 상담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 제도가 충동적인 이혼 신청을 상당히 낮추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 신고 · 철회 방법
협의 이혼은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명 중에 한 명이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등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숨은 제도가 있는데요.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에 한 명이 후회를 하고 구청으로 가서 이혼 의사 철회를 접수해 버리면 협의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확인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철회를 하게 되면 협의이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다시 잘 살고 싶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사확인서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에 접수하기 전이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철회가 돼서 무효가 되지만 그전에 배우자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가서 철회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혼신고서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받으려면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는 중요한 팁인 만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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