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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하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정말 흔한 일이죠. 부모와 자녀사이 또는 부부사이 등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용돈, 생활비, 학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계좌 거래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이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것이 국세청에 조회가 되면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은 당하지 말아야 겠죠? 5월부터 더 깐깐해진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0년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됩니다.
자녀 증여세 기준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주었을 때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줘도 되지만 만약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게 된다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때 10년 동안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한 번 거래할 때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계좌에서 이체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용도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인 자녀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주는 것은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안 되고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 이때에도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TV나 냉장고 같은 혼수용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같은 선물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증여세 기준
부부간의 금전 거래도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간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은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입금할 때 용도를 적어놓는다면 국세청의 오해를 피할 수도 있는데요. 입금할 때 생활비, 교육비 등의 내용을 남겨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할 때도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처음 단독명의로 구매한 다음 나중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이 때는 증여세도 내야 하고 취득세도 낼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 기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돈을 줄 때에도 있습니다.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생활비를 주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라는 것이 있어 30%까지 가산이 되므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때 조부모가 증여할 때는 부모가 증여한 것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기준
형제나 자매 간에 증여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천만 원이 넘게 되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친척 증여세 기준
친척끼리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명절에 받는 세뱃돈, 각종 축의금 한 번에 400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
부모가 아들이나 딸에게 돈을 주고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돈을 받고 가구나 가전제품을 부모님 댁으로 배송시킵니다. 만약 비용이 큰 가구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천만 원 이상의 그냥 보내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출할 때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구매도 늘어나고 있어 이런 최신 트렌드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수상한 증여라고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입증책임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 증여 시에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국세청에서 먼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서 입증해야 부부간의 계좌이체가 과세대상인지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판별해 줍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입증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고 부부 사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이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증여세 납부 통보가 온다면 많이 당황스럽겠죠? 최근 이렇게 여러 환경들이 바뀌면서 빈번한 계좌이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면 증여세 기준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국세청으로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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